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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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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7, 2007. 11. 01, 2012.05.03, 2014.05.08, 2022.5.12.>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05.03, 2014.05.08>

제3조 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08. 02. 21) <본조제목개정 2014.05.08>

제3조의2 납부방법

제3조의2(납부방법)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4.05.08> <개정 2021.12.30.>

제4조 2통 이상 수수료

제4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따른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8. 02. 21, 2014.05.08>

제5조 수수료의 감면

제5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으로 한다.<개정 2021.05.13>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9.07.11>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국가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24.5.9.>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제6조 징수시기

제6조(징수시기)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8. 02. 21, 2014.05.08>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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