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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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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합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복합재난"이란 제1호의 재난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합재난을 예방하고 복합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 관련 사업 추진 또는 이를 위한 연구ㆍ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관계) ① 복합재난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복합재난을 구성하는 제2조제1호 각각의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는 관련 법령(매뉴얼을 포함한다) 또는 조례를 따르며 이 조례는 이를 보완한다.

제5조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5조(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복합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안전관리(이하 "안전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2년마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대응사례 분석 2. 재난 간 상호연계성 분석 및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 3. 현행 복합재난 대응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4. 복합재난 발생시 유관기관별 협업체계 구축 5. 중점관리 복합재난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ㆍ보고서 및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ㆍ관리

제6조(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ㆍ관리) ① 시장은 복합재난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복합재난 대응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 기반 피해양상 예측 2. 복합재난 발생 시 대응ㆍ복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복합재난 안전관리의 실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조제1호의 재난에 대한 대응 및 훈련 등을 통해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보완 및 개선할 수 있다.

제7조 심의ㆍ자문

제7조(심의ㆍ자문) 시장은 제4조의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과 제5조의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 규칙

제8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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