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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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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0.>

제1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29.]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취득ㆍ보존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법 제5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물품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장을 “재산 및 물품 관리총괄관”으로, 재무과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 보조총괄관”으로 지정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소관별 분임총괄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구유재산심의회

제3조(구유재산심의회) ① 구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20.> 1.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3.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 재산의 무상이관 4.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5. 법 제10조 및 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구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6.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7.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의 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된 경우에 관한 재심의(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8. 그 밖에 구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

제3조의2 구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제3조의2(구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4. 9. 26.>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사람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0.19., 2022 .10.20.> ⑤ 위원장은 심의회

제4조 구유재산 대장의 관리

제4조(구유재산 대장의 관리) 법 제14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별지 서식의 구유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구유재산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으며, 그 서식은 별지와 같다.<개정 2017.10.19., 2022.4.7.>

제5조 구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제5조(구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구보 및 도봉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삭제 <2022.10.20.>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1. 법 제4조에 따른 구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사용·대부료 체납내역 4. 불법 무단 사용 여부<신설 2014.8.14.> 5.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신설 2014.8.14.> 6.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7. 원상변경 여부 8.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9. 그 밖에 구유재산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구유재산 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제7조 재산의 집단화

제7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여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제8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 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설치예정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매각대금의 사용

제9조(매각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구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2.31.>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0.2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부서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 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관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의 장이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구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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