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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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사후 입법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및 조례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소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③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중인 조례에 대하여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후 입법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의장은 구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4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후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은 도봉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상위법령에서 직접적으로 위임한 조례 2.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기구정원ㆍ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4.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③ 의장은 평가대상 조례를 관리하는 소관부서에 입법평가서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입법영향평가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후 입법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후 입법영향평가의 기준) ① 사후 입법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실시한다.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 3. 입법의 주민 수용성 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영향평가 기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의원은 도봉구의회 의원 4명, 구 법무업무 담당 소관국장으로 한다. 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변호사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조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후 입법영향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종합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봉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의회 상임위원회와 조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