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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도봉구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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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용차량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6.> 1.“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른 자동차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차량정수”란 조직의 업무와 정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별·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전용 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업무용 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 차량 외의 차량을 말한다. 6.“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운전원”이란 운전직 공무원이나 소속공무원 등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 9. 26.]

제3조의2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의2(다른 규칙과의 관계) 기관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26.]

제4조 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제4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기관 및 차량관리·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6.5>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사무소가 분산 배치된 기관으로서 사무소의 업무가 특별히 기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사무소에 대하여 사무소장의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소의 정수기준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다.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기간 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에너지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분명하게 적어 구청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차형 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관(부서)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관(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 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차종·차형 변경

제7조(차종·차형 변경)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화물·특수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거나 업무량의 변경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제8조 차량교체

제8조(차량교체) 차량교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14.6.5> 1. 업무용 승용ㆍ승합(중형ㆍ소형ㆍ경형)ㆍ화물 차량이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 7년 적용)한 경우 2. 전용ㆍ의전용 승용 차량이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3. 대형승합 및 특수 차량이 각각 최단운행연한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4.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최초 등록한 날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자동차 종합정비업 등록업체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교체가 부득이한 경우

제9조 에너지절감차량 구매

제9조(에너지절감차량 구매) 구청장은 경형 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차량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량의 사전구매 금지 등

제10조(차량의 사전구매 금지 등) 기관(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구매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차량정수의 감축 등

제11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부서)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보유 기관(부서)의 기능이 폐지, 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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