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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도봉구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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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원

제2조(직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이하 “여성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상근 직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각 직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1. 관장: 여성센터 총괄 및 소속 직원 지휘·감독 2. 교육 담당: 교육훈련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관리 등 3. 서무 회계 담당: 일반행정, 예산회계, 홍보 등 4. 취업지원 담당: 취업ㆍ창업 교육 운영, 취업 정보제공ㆍ상담 알선 등 5. 안전관리 담당: 시설물 안전 관리 및 운영, 그 밖의 사무 보조 등 6.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직원

제3조 직원의 자격요건

제3조(직원의 자격요건) 여성센터의 상근 직원 중 관장, 교육 담당, 취업지원 담당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9. 26.> 1. 관장: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시설 운영에 적합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 2. 교육 담당: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취업지원 담당: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취업 또는 창업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 계약

제4조(계약) ① 여성센터의 수탁자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다른 자가 대리로 운영·관리하게 할 수 없다. ④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위·수탁 대상 및 범위 3. 위탁금 교부시기 4. 예산집행지침 등 위·수탁 관련 사항

제5조 사업의 종류

제5조(사업의 종류) 수탁자는 여성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 및 사회문화 교육 2. 취업정보제공, 취업 상담 및 알선 3. 여성의 고충상담 4. 창업지원 및 창업지원 관련 교육 5.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6. 여성단체 및 수강생 동아리 활성화 7. 그 밖에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계획

제6조(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센터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2.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별 운영에 관한 사항 3. 여성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4. 전년도 사용료 등의 징수실적 및 해당 연도 징수계획 5. 여성센터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등

제7조 취업 관련 사업의 수행

제7조(취업 관련 사업의 수행) 여성센터는 취업지원, 취업상담 및 알선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직업안정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제8조 창업지원실의 사용

제8조(창업지원실의 사용) ① 창업지원실의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1. 창업지원실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3. 삭제 <2024. 9. 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수탁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③ 사용허가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입주하지 아니할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창업지원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⑥ 수탁자는 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미리 사용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그 밖의 시설의 사용

제9조(그 밖의 시설의 사용) ① 창업지원실 이외의 그 밖의 시설의 사용(사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수탁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제목개정 2024. 9. 26.]

제10조 여성센터 등의 이용

제10조(여성센터 등의 이용) ① 여성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성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후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② 삭제 <2024. 9. 26.>

제11조 관리비 등

제11조(관리비 등)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수탁자 간 상호협의를 거쳐 시설관리에 따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한다.

제12조 안전관리

제12조(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여성센터의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재해 및 위험 예방 등에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여성센터 시설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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