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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기본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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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1인가구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다인가구이나 다른 가구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돌봄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2.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아니나 학업ㆍ취업 등을 이유로 구에 실거주지가 있는 1인가구 3. 그 밖에 구청장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09.27>

제6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개정 2023.09.27>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1인가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1인가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

제8조 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1인가구의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 1. 주거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 2.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3.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4.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5. 의료 및 장례 지원 등 6. 비영리 단체 및 민간전문가와의 협력 체계 구축 <개정 2023.09.27> 7. 그 밖에 1인가구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자발적 사회활동 지원

제9조(자발적 사회활동 지원) <신설 2023.09.27> ① 구청장은 자발적 사회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자조모임 등 모임의 모집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적극 홍보한다.

제10조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10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개정 2023.09.27>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1인가구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모니터링 2. 1인가구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3. 1인가구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4. 1인가구에 대한 구민 인식개선 활동 5.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 위탁

제11조(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 1.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운영 3.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 수립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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