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2023.09.27>
노원구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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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7, 2023.09.27> 1.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 3.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09.27>
제3조(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위) 구의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09.27>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응 및 정착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2023.09.27> ③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2023.09.27> ④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정책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3.09.27>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27.> 1.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9.27> 2.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3.09.27> 가. 인권 보호 및 안정적 정착 지원 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및 자녀의 양육·교육 지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개정 2023.09.27> 4. 민간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09.27>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문화가족지
제6조(지원대상) ①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2.10.27, 2023.09.27> ②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제2조에서 규정한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 및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자녀,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3.09.27>
제7조(지원의 범위) 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9.27> 1. 다문화가족의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23.09.27>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지역 기업의 결혼이민자 고용 장려ㆍ촉진 <개정 2023.09.27>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개정 2023.09.27>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족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개정 2023.09.27> 5.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개정 2023.09.27> 6.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개정 2023.09.27> 7.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 불편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신설 2023.09.27>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09.27> ②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7, 2023.09.27> 1.
제7조의2(인권 증진 및 처우 개선) 구청장은 노원구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09.27>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09.27> ② 협의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27.>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9.27> 2.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사항 <개정 2023.09.27> 3.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당사자 단체 또는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9.27>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9.27> 5.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 신설 2023.09.27>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09.27>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있어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또는 자격요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0.27.>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09.27>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0.27.>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소관국장 <개정 2023.09.27>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 기관 관계자 <개정 2023.09.27> 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개정 2023.09.27> 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09.27> 마.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0.27, 2023.09.27>>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