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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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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9.26.>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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