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4-09-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국가유산을 보호·보존·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유산(이하“향토유산”이라고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9.26.>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노원구의 역사·예술·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개정 2024.9.26.> 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개정 2024.9.26.> 3. 노원의 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 향토유산 지정

제3조(향토유산 지정) 구청장은 국가지정유산 또는 서울특별시 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유산을 제18조에 따른 노원구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한다. <개정 2024.9.26.>

제4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제4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구청장은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 하거나,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한때에는 그 취지를 구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당해 향토유산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5조 지정서 등의 교부

제5조(지정서 등의 교부) ① 구청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이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 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제6조 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발생

제6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발생) 구청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은 당해 향토유산의 소유자·보유자·명예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지정 또는 인정의 통지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당해 향토유산의 소유자·보유자·명예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불명하여 그 지정 또는 인정의 통지를 할 수 없거나 기타 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이 다수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그 지정 또는 인정사실을 구보에 고시한 날을 효력발생일로 본다. <개정 2024.9.26.>

제7조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제7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 구청장은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이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향토유산이로 법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유산 또는 서울특별시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국가지정유산 또는 서울특별시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날에 향토유산 등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9.26.>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 중 무형유산 보유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당해 무형유산의 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③ 향토유산 중 무형유산 보유자·명예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보유자·명예보유자의 인정이 해제되며, 무형유산의 보유자 중 개인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향토무형유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8조 가지정

제8조(가지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유산(무형유산을 제외한다)가 지정 전에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이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향토유산으로 가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향토유산(이하 "가지정 향토유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4.9.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은 가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9조 소유자 관리의 원칙

제9조(소유자 관리의 원칙) ① 향토유산 등의 소유자는 선량한 소유자로써 해당 향토유산을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향토유산을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10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10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 등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향토유산을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지정하고자 하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9.26.>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구보에 고시하고, 향토유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당해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9.26.> ④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9.26.>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유산 등의 관리단체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 수리 등

제11조(수리 등) 향토유산 등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는 그 관리단체)가 당해 향토유산을 수리하고자 할 때는 국가유산청에 등록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향토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6.>

제12조 국가유산수리용역 시공의 평가 등

제12조(국가유산수리용역 시공의 평가 등)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장은 당해 국가유산 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수리업자를 기간을 정하여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수리업자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