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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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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1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3.16.]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획재정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2011.2.28>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2022.12.29.>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 2022.12.29.> ③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12.29.>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12.31.> <개정 2022.12.29, 2024.9.26.>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신설 2015.12.31.><개정 2022.12.29, 2024.9.26.>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제3조의2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제3조의2(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2024.9.26.>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제3조의3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심의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3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9.]

제4조 구유재산관리대장

제4조(구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구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구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2011.10.6>

제5조 구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제5조(구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노원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2022.12.29, 2024.9.26.>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구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1.9> 1. 구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사용·대부료 체납내역 4. 불법 무단 사용 여부 5.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6.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7. 원상변경 여부 8.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구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1.9, 2022.12.29.>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제7조 재산의 집단화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제8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설치예정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31, 2024.9.26.>

제9조 매각대금의 사용

제9조(매각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구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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