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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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증진 2.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3.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4. 정보격차해소 및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 대처 마련 5. 주민의견 수렴 및 대외 협력 체계 마련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능정보화 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지능정보화사업 소관국장으로 한다. ③ 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적 민원처리)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표준화)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보의 공동 활용과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상호연동 및 공동 활용)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이미 정보화된 업무와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보화하고자 하는 업무가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있는 경우 공동 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지능정보화 용역)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 등의 사유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용역의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담당 공무원을 지능정보화 용역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