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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4-09-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청년의 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전문적인 상담, 교육,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심리적 문제 해결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상담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청년 2. 제1호에 따른 대상자의 가족 및 관계인 등 3. 구에 소재하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청년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담센터를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상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및 그 가족, 관계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 2. 청년 정신적 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청년의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 및 홍보 4.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청년 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상담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조직

제8조(조직) ① 상담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자원봉사자

제9조(자원봉사자) ① 상담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상담센터 운영지원, 프로그램 진행 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강사

제10조(강사) ① 상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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