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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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총괄국장이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 등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7.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 감리, 시공,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발주한 설계, 감리, 시공,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의 신청 등) 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조서(調停調書)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조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