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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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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27>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재ㆍ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관리ㆍ운용

제3조(관리ㆍ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보조금 및 교부금 <개정 2023.09.27> 3.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0 <개정 2023.09.27, 2024.9.26.> 4. 그 밖의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ㆍ연구비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비용 가.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홍보에 필요한 비용 나. 안전점검 장비ㆍ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제6조 일시차입

제6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 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8조 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09.27>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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