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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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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구조물의 신설이 수반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의 설계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영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영 제1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영 제1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영 제19조제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발주부서 업무 담당 국장이 맡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분야 전문가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구 5급 이상 공무원 나. 대학에서 건설분야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다.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취득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건설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등

제5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면직 또는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영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심의안건에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3. 11. 9.>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7. 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심의ㆍ자문 요청 등

제9조(심의ㆍ자문 요청 등) 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관계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해야 하고, 구청장은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제2조제2항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회의에 부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안건명 및 회의일시ㆍ회의장소 등을 적은 회의 개최 통지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처리 기간 및 결과 통보

제11조(처리 기간 및 결과 통보) ① 위원장은 제10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제9조의 심의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맡는다. 다만,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할 소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발주부서에서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16조를 적용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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