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평구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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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문화예술단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9. 26.]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9. 26.> [제목개정 2024. 9. 26.]
제4조 삭제 <2024. 9. 26.>
제5조(시책과 장려)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제6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등의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1.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2.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3.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 4.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목개정 2024. 9. 26.]
제7조(관람료) 구청장은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9. 26.>
제9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9. 26.>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행사 관람료 책정 심의 5. 지역축제·문화행사의 육성 및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6. 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교육문화국장,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3.6.13, 타조례 개정 2016.12.06, 2018.11.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문화예술분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9. 26.>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및 문화예술업무 관련 공무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9. 26.> [제목개정 2024. 9. 26.]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② 위원 중 구의원과 구 소속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정한다. <개정 202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