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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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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높이고,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은 지역계획의 세부실행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 ④ 가이드라인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구청장 및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야 한다. ⑥ 별도의 가이드라인 수립이 어려운 경우 서울특별시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제7조 주민참여 등

제7조(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사업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원 미만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별표 1)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대상 중 서울특별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3.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관계공무원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공간·산업·시각·서비스·범죄예방·유니버설·경관디자인 및 도시계획 ·건축·조경·구조·교통 및 공공미술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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