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4-09-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과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원의 육성과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은평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은평구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토록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 기금의 출연 및 조성

제5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조성·관리하는 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 금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은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개인·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문화원의 시설·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6조 출연금의 귀속

제6조(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 국·공유재산의 사용

제7조(국·공유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공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지원 등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

제9조(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 문화원장은 조성된 기금과 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과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0조 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10조(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 및 보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문화원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모금계획 2. 금융기관별 기금 예탁현황 및 발생 이자추계 3. 그 밖에 기금운용 및 모금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은평문화원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은평문화원 소관 담당과장으로하며 위원은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3.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④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