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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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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3.21, 2005.11.30, 2013.3.21, 2018.7.5.)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3.21, 2023. 11. 9.)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05. 3.21, 2007. 8. 2, 2013.3.21) 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개정 2013.3.21)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5. 3.21, 2005.11.30, 2013.3.21) [본조신설 2001. 9.26] 4.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 공동 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

제1조의3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제1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미만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1, 2023. 11. 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노상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1. 담장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③ 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제2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1. 9.26, 2005. 3.21) ②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이 경우 해당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개정 2005.11.30, 2013.3.21, 2023. 11. 9.)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할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개정 2001. 9.26, 2005.11.30)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제2조의2 본조신설 2001. 9.26

제2조의2[ 본조신설 2001. 9.26]<본조삭제 2015.11.26>

제3조 주차거부 금지

제3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2항,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3.3.21, 2023. 11. 9., 2024. 9. 26.)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개정 2013.3.21)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삭제 1999.12.29) 7. (삭제 1999.12.29) 8.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신설 2005.11.30, 개정 2013.3.21, 2018.7.5.)

제3조의2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제3조의2(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6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9. 26.]

제4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 9.26, 2013.3.21, 2023. 11. 9.)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개정 2005. 3.21, 2013.3.2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자격을 갖춘 자(개정 2001. 9.26, 2005.11.30, 2007. 8. 2, 2013.3.21)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신설 2001. 9.26) 4. 그 주된 사무소가 구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마을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신설 2013.05.09, 개정 2018.7.5.) ②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조의2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개정 2013.3.21) [본조신설 2001. 9.26]

제4조의3 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제4조의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관리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3.3.21) ②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3.21, 2018.7.5.) ③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3.3.21) ④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카드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운영하는 법인의 주차카드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4조의2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권 행사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제4조의4 공유주차구획 운영

제4조의4 (공유주차구획 운영)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중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주차구획은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유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주차구획에 대해 제1항의 주차장 공유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공유주차구획으로 적합하지 않은 점포 앞 또는 주택 창문 앞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1. 9.> 1.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유휴구획으로 제공 신청한 구획 2. 공유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중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전일제로 배정된 구획<개정 2020. 3. 19.> ③ 공유주차활성화를 위해 제2항 각 호의 공유주차구획 제공자 또는 지정된 자에게 적립식 포인트, 요금감면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0. 3. 19.> ④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장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공유기업 등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주차장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5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4조의5(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③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④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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