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4-09-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출연금 등에 관한 사항과 문화원의 사업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2020.11.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고 구를 그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1.10.]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제3조 (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0.]

제4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제4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목개정 2014.12.26, 개정 2019.11.14., 2020.11.10.>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방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그 밖의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0.11.10.>] [제목개정 2020.11.10.]

제5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제5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문화원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공공요금과 제부담금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본조신설 2020.11.10.] [종전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1.10.>]

제6조 사업계획서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문화원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6, 2020.11.10.> [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1.10.>]

제7조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제7조(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문화원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0.]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1.10.>]

제8조 회계관리 등

제8조(회계관리 등) ①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출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이 제4조 및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를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그 외의 회계 관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1.10.]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11.10.>]

제9조 보조금의 정산

제9조(보조금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 한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0.] [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11.10.>]

제10조 재산의 출연 등

제10조(재산의 출연 등) ①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존속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원에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②제1항의 문화에 의한 출연금은 문화원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11.10.>]

제11조 출연금의 귀속

제11조(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출연금을 구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의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11.10.>]

제12조 국ㆍ공유 재산의 사용

제12조(국ㆍ공유 재산의 사용) ①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ㆍ공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11.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