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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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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6>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구에 있으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및 범위 등

제3조(지원 및 범위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조금을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 2. 수준별ㆍ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그 밖에 우수한 선수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③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④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제4조 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9.26>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교부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9.26>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회계관리 등

제5조(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고, 보조금의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9.26>]

제6조 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5조에서 이동 <2024.9.2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9.26>]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9.26> [제6조에서 이동 <2024.9.2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9.26>]

제8조 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해당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구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9.2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9.26>]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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