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로구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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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저소득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그 밖에 자산 및 소득이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노인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반영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노인의 취업 및 사회 활동 지원 2. 노인의 교육ㆍ여가ㆍ문화 증진 3. 저소득 노인 및 노인가구 지원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ㆍ지원 5. 경로우대 및 노인의 권익 보호ㆍ증진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건강증진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무료 건강검진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체력 및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무료 건강검진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진단을 받은 노인에게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구 관할 구역에 있는 시설에 한한다. 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등과 연계하여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사회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3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경로우대)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노인에게 대중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ㆍ법인ㆍ단체 등이 노인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긴급지원)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운영이 어려운 노인복지시설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구 관할 구역에 있는 시설에 한한다. 이하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업을 노인여가복지시설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저소득 노인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저소득 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무료 또는 감면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장수사진 제공 2. 장수노인부부 금혼식 3. 경로식당ㆍ밑반찬 무료 지원 4. 이동편의 증진 지원 및 일상생활 편의 제공 5. 그 밖에 저소득 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안전사고 예방 관련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