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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ㆍ운영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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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위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문화ㆍ예술진흥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밝고 명랑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기 개발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으로 건전한 지역사회 기풍조성 및 살기 좋은 구로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이하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구에서 주관하는 교실은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이라 칭하고, 동에서 주관하는 교실은 구로구 ○○○동(종목 명)교실이라 칭한다.

제3조 설치장소

제3조(설치장소)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의 설치장소는 국ㆍ공유시설에 설치한다. 다만, 종목 운영상 특정한 장소 및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시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특정 장소 및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1.14.> 1. 건강증진과 체위향상을 위한 체육활동 교육 2.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와 레크리에이션 교육 3.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ㆍ예술교육 4. 그 밖에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문화ㆍ예술진흥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5조 교육과목

제5조(교육과목)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은 별표1과 같다.

제6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6조(설치ㆍ운영의 위탁) ①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의 설치ㆍ운영은 구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체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과정

제8조(교육과정)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의 교육과정은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으로 하고 교육기간은 과정별로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교육과목의 특성상 장기간을 소요로 하는 강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수강료 및 가산금

제9조(수강료 및 가산금) ①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의 효율적 운영과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하여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별표2와 같이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설체육시설 운영 교실의 수강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를 수 있다. ②수강료는 과정별 선납으로 한다. <개정 2003.3.28> ③수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용자는 수강 받을 수 없으며, 미납된 수강료분에 대해서는 월 수강료의 2배를 부과한다.

제10조 수강료 징수납입

제10조(수강료 징수납입) ①구 직영교실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징수할 때 소정의 징수 결정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위탁 운영시 수탁자는 교실운용 과정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운영결과와 수입금 내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처리절차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수강료감면

제11조(수강료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다만,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3.28, 2008.12.26, 2015.5.7., 2019.5.2., 2019.11.14., 2024.9.26>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의 경우 전액 면제 2.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자의 경우 50% 감면하되, 그 중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전액 면제 3.「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은 50% 감면 3의2.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헌혈예우자로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헌혈한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에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가. 최근 1년간 헌혈한 기록이 있는 헌혈확인증명서(헌혈증서를 포함한다)와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10분의 1 나. 가목에 해당하고 평생 누적 헌혈 횟수가 50회 이상의 헌혈을 증명하는 헌혈확인증명서(헌혈증서를 포함한다)를 제시하는 경우: 5분의 1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

제12조 수강료반환

제12조(수강료반환)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9.11.14.> 1. 수강료 납부 후 개강일 전까지 수강 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 2. 교실 참여자가 개강일 이후 수강포기를 한 경우에는 포기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당 월 수강료를 제외한 잔여 월 수강료 3. 운영체의 귀책사유로 수강이 중단될 경우에는 중단 일 이후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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