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4-09-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로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이하 “학습지원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로구민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학습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습지원 및 대학진학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부모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4. 지역 내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들 간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 5.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학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전부 또는 일부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이용 및 대상

제6조(이용 및 대상) ① 학습지원센터는 구로구민의 학력신장과 관련된 용도로 이용한다. ② 학습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관내 학생, 학부모 등 구로구민으로 하되, 수요자 중심의 자기주도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① 학습지원센터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22:00, 토요일 10:00 ∼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한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에 따른 다문화가족 6의2.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헌혈예우자로서 최근 1년 이내에 헌혈한 기록이 있는 헌혈확인증명서(헌혈증

제9조 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반환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 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