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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영등포구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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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9.04., 2023. 6. 8., 2024. 9. 26.>

제2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09.04> ②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 제출 시 구의회 및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 1.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금<개정 2014.09.04> 2.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상환금<개정 2014.09.04> 3. 조례 제10조에 따른 일시 상환금<개정 2014.09.04>

제4조 기금 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 운용 및 관리) ①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청소과장이 한다.<개정 1999.09.06, 2006.07.06, 2007.07.26, 2008.09.11, 2010.10.07, 2017.06.29., 2024. 9. 26.> ②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금예탁은 구금고로 한다.<개정 2014.09.04> [제목개정 2024. 9. 26.]

제4조의2 위원회 운영 등

제4조의2(위원회 운영 등) ① 위촉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1.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 의사를 표시한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09.04]

제5조 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1999.09.06, 2006.07.06, 2007.07.26, 2008.09.11, 2010.10.07, 2014.09.04, 2017.06.29., 2024. 9. 26.> 1. 기금운용관 - 청소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팀장

제6조 기금 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 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사무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개정 2014.09.04> [제목개정 2024. 9. 26.]

제7조 대여 신청 및 지출 시기

제7조(대여 신청 및 지출 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 신청 시기는 매년 1월 3일부터 2월 말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 신청 시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지출 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전문개정 2024. 9. 26.]

제8조 대여 신청 시 구비서류

제8조(대여 신청 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 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2024. 9. 26.> 1. 학자금 대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보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조례 제11조제1항 해당자에 한함)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9. 26.]

제9조 지출

제9조(지출) ①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②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 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2018.6.28., 2023. 6. 8., 2024. 9. 26.> ③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제10조 대여 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 취소 및 일시상환) ①구청장은 대여 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8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②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 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9. 26.]

제11조 신상 변동 신고

제11조(신상 변동 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신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자금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 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2024. 9. 26.> [제목개정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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