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속에서 구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2009.12.30, 2024.9.26.>
동작구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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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속에서 구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2009.12.30, 2024.9.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따른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2009.12.30> 2. “건강증진”이란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하고 건강을 위한 관리 및 통제력을 높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개정2009.12.30>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개정2009.12.30> 4. “생활의 장”이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2009.12.30>
제3조(건강도시 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2009.12.30, 2024.9.26.>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2009.12.30> 1.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 5.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중매체에 관한 사항 등 <개정2009.12.30>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시책의 주요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사업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2009.12.30>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2009.12.30> 1. 부구청장, 구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3.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4. 지역주민·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2009.12.30>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추진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2009.12.30>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09.12.30>
제12조(구민 권리 및 참여)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