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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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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15조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① 이 조례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 활동지원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 야간보호 등 활동지원급여 ②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 등의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 보조 행위 3.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5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등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개정 2024.9.26.> 2. 이 조례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9.26.> ②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9.26.>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개정 2024.9.26.>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개정 2024.9.26.>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사람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제6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사본,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가 표시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동지원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급여의 구간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급자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2.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6. 그 밖에 장애인 복지 또는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 소속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국민연금공단직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의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 본인인 경우 2. 위원이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신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신청인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5항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위원으로 위촉된 자격사항을 상실하게 된 때 2. 임기가 종료된 때 3.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4.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위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렵거나 기타 위원으로서의 직무 해태 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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