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4-09-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발간하는 홍보물 및 쓰레기봉투 등에 게재하는 유료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제2조 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홍보물”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식지, 홍보책자, 리플릿 등 구정을 알릴 목적으로 펴내는 모든 인쇄물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2.“광고주”란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제3조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제3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유료광고(이하“광고”라 한다)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30, 2024.9.26.>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98.9.18, 2015.11.12, 2015.12.28., 2019.12.12., 2022.9.22.>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및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5.11.12.>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0>

제6조 간사 등

제6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홍보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홍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12.30, 개정 2012.6.14, 2013.9.12., 2019.12.12., 2022. 9. 22.>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3. 광고 수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30>

제8조 유료광고대상

제8조(유료광고대상)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1. 구의 모든 홍보물 <개정 2009.12.30> 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 대상 <개정 2009.12.30>

제9조 광고주 모집

제9조(광고주 모집) 구청장이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광고료 및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