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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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동작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무원등"이란 동작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26.>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의무)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 추진하며 공무원등에 관한 인권교육을 제도화 하는등 주민의 인권을 보장 증진 하기 위한 행정,재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권동작을 실현하는데 함께 참여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여성,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등 인권취약 집단의 인권증진 방안 등 6. 그 밖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야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공무원등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 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동작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권위원회 활동지원 및 인권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인권전담부서에서는 담당팀장과 전담직원 2명이상으로 구성하고 인권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제9조(인권지수 개발)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제10조(인권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 2. 공무원등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3.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인권지표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인권영향평가의 방법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6.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 조사 8. 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9. 인권의 보장·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10. 그 밖에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 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매년 수탁 기관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인권센터의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실태에 대한 의견제시 5. 인권관련 조례 및 규칙의 개정에 관한 의견제시 6. 인권침해 감시 및 진정에 관한 사항 검토 및 권고의 의견제시 7.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자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