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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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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9., 2024. 9. 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9., 2024. 9. 26.>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공자전거”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6. “공공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이란 제5호에 따른 공공자전거를 무인으로 대여·반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2024. 9. 26.> 1.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2.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4. 자전거 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사항 7.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보관 8.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 지원 9.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ㆍ교육ㆍ캠페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6.>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등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등) ① 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11. 12. 29., 2024. 9. 26.>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 및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할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 ②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2024. 9. 26.> ③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2024. 9. 26.> [제목개정 2024. 9. 26.]

제5조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참고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2024. 9. 26.>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 9. 26.>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및 정비지침 2.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계획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 5. 시 활성화계획과의 연계방안 6. 투자 우선순위 분석 및 연도별 사업계획 7.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계획 8.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9.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

제6조 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제5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26.]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11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2024. 9. 26.> ② 삭제 <2024. 9. 26.> ③ 삭제 <2011. 12. 29.> ④ 삭제 <2011. 12. 29.> ⑤ 기존 공동주택 중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보관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소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제8조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제목개정 2024. 9. 26.]

제9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주차요금을 별도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제10조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제목개정 2024. 9. 26.]

제11조 자전거 보관소ㆍ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제11조(자전거 보관소ㆍ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2024. 9. 26.> ②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 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보관소ㆍ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2024. 9. 26.> ③ 삭제 <2011. 12. 29.>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수리센터의 이용요금은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로 한다. 다만, 관리·운영을 민간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수리센터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2024. 9. 26.> ⑤ 삭제 <2014. 9. 26.> [제목개정 2024. 9. 26.]

제11조의2 자전거대여소 및 공공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 등의 설치 운영 등

제11조의2(자전거대여소 및 공공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 등의 설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를 구비하고 자전거대여소 및 공공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소속 직원, 통ㆍ반장의 업무 시 이용할 수 있는 업무용 자전거(이하 “업무용 자전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 및 공공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 등의 설치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업무용자전거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대여소 및 공공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방법, 이용요금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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