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여 군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환경친화적인 식생활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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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여 군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환경친화적인 식생활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군 소재「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어린이·청소년·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건전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 증진,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및 발전, 환경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 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군 전역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식생활 교육에는 군 및 국내 생산 농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과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⑤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양평군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가정, 학교, 어린이집,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제8조에 따른 양평군 식생활 교육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군 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 등을 열어 군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군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군수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 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련 법에 따라 공표하고, 군 계획 수립 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 성과는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군 계획의 추진 실적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 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군수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7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법 제20조에 따라 군수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양평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경기도 양평 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다.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대표 및 소비자 단체의 대표 라. 관내 학교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마. 의사, 영양사 등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 바.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농산물 유통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