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4. 17.>
양평군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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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4. 17.>
제2조(관리책임)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12. 20.)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0., 2021. 9. 27.>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12. 20.)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9.> 1.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려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4.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매각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21. 9. 27.> [전문개정 2016. 2. 23.]
제5조(심의회의 구성) ① 양평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정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재산관리 담당과장으로 하되, 군수는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영 제10조의3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해당 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1. 9.]
제5조의2(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23.] [제목개정 2022. 11. 9.]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①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운영상황에 대한 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를 통해 한다. ②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양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9. 27.]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 12. 2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
제9조(재산의 집단화) 군수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처분하며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0., 2021. 9. 27.>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0.)
제11조 삭제 <202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