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 인재를 적극 발굴ㆍ육성하고, 교육여건과 면학 분위기를 개선하여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태안군 장학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태안군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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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 인재를 적극 발굴ㆍ육성하고, 교육여건과 면학 분위기를 개선하여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태안군 장학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제2조(적용범위) 태안군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9.>
제3조(설립운영) ①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2.12.9.>
제4조(재단의 임원 등) ① 재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재단의 이사는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③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5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우수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우수교사 연구 활동 지원 <개정 2022.12.9.> 3. 태안 교육경쟁력 향상 4.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5.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해외연수지원 사업 <신설 2021.4.9.> <개정 2022.12.9.> 6. 군에 소재하는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의 특별수학 사업 <신설 2021.4.9.> <개정 2022.12.9.> 7. 각급 학교의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신설 2021.4.9.> <개정 2022.12.9.> 8.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 지원사업<신설 2024. 9. 26.> 9. 그 밖에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등 <개정 2022.12.9.> [종전 제8호는 제9호로 이동 <2024. 9. 26.>]
제6조(특별수학) ① 재단은 군에 소재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과 대학에 입학하려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특별수학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② 재단은 특별수학을 위하여 학습장소, 강사, 통학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특별수학을 받고자 하는 수강생은 선발공고일 현재 학생과 그 보호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④ 특별수학의 과목, 수학방법, 강사선정, 학생선발요강 등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⑤ 재단은 수강생의 학력신장과 안전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특별수학을 받는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할 수 없다. <개정 2022.12.9.> 1. 본인이 수강을 거부하는 경우 <개정 2022.12.9.> 2. 수강생 또는 그 보호자가 사실상 관외로 전출(轉出)한 경우 <개정 2022.12.9.> 3. 소속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22.12.9.> 4. 성적이 부진한 경우 <개정 2022.12.9.> 5. 학습태도가 불량한 경우 <개정 2022.12.9.> 6. 계속하여 특별수학을 받
제7조(특성화교육 지원) 재단은 군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운영, 학생동아리 육성, 자격증반 운영 등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본조신설 <2021.4.9>]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4.9.>]
제7조의2(해외연수 지원) 재단은 해외연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태안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9.>
제8조(사전승인) 재단이 정관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9.>
제9조(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재정법」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무상대부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0조(업무지도)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1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22.12.9.>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개정 2022.12.9.>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22.12.9.> 4. 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개정 202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