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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가족공감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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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가족공감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안군 가족공감센터”란 어린이 과학관, 놀이터, 수영장, 미디어센터, 가족센터, 작은 도서관을 한 곳에 집중시켜 유아와 아동, 청소년 가족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을 말한다.<개정 2024. 9. 26.> 2. “이용자”란 가족공감센터의 과학관, 놀이터, 수영장 및 미디어센터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4. 9. 26.>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가족공감센터의 위치는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81에 둔다.<개정 2024. 9. 26.>

제4조 가족공감센터 내의 시설

제4조(가족공감센터 내의 시설) ① 가족공감센터에 설치되는 시설의 종류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9. 26.> 1. 어린이 수영장: 1층 2. 미디어센터: 1층 3. 어린이 놀이터, 작은 도서관: 2층 4. 어린이 과학관, 가족센터: 3층 5. 그 밖에 가족공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정 2024. 9. 26.> ② 군수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족공감센터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1. 수유 및 유아보호실 2. 가족 활동 및 휴게실 3. 의무실 4. 그 밖에 이용자 및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목개정<2024. 9. 26.>]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가족공감센터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유아 및 아동, 청소년의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개정 2024. 9. 26.> 2.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3. 그 밖에 가족공감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개정 2024. 9. 26.> [제목개정<2024. 9. 26.>]

제6조 개관ㆍ휴관

제6조(개관ㆍ휴관) ① 가족공감센터의 개관일과 운영시간은 군수가 시설의 상황,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며, 군수는 세부 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무일을 센터 게시판 및 가족공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개정 2024. 9. 26.> ② 군수는 가족공감센터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③ 휴관일 10일 전에는 가족공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 9. 26.>

제7조 위탁

제7조(위탁) ① 군수는 가족공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태안군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3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8조 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① 수탁자는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과 협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수익사업의 수익금 배분은 협약으로 정하고, 수익금은 사업종료 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재원

제9조(운영재원) 가족공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군 예산과 프로그램 운영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24. 9. 26.>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가족공감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② 군수는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의 이용

제11조(시설의 이용) ① 가족공감센터의 각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당일까지 전화ㆍ방문 또는 가족공감센터 예약 홈페이지에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② 다음 각 호 시설의 이용시간은 1회 2시간 이내로 하고, 2시간 미만을 이용한 경우에는 1회 이용한 것으로 본다. 1. 어린이 수영장 2. 어린이 놀이터 3. 어린이 과학관 4. 미디어센터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입장료 등의 납부

제12조(입장료 등의 납부) ① 군수는 가족공감센터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 수영장의 입장료는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1의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요금을 따른다.<개정 2024. 9. 26.> ② 과학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수강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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