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 장류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순창 장류축제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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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 장류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순창 장류축제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축제 세부추진계획 입안과 심의 2. 축제의 주최와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 3. 장류·장수 등 지역이미지 강화를 위한 축제프로그램 개발 4. 각종 보조금 등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04.09., 2013.07.1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04.09.>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축제와 관련있는 공무원중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위원은 군의회의원, 축제관련기관·단체대표, 축제ㆍ안전분야 전문가 등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7.04.09., 2024.09.1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위원과 군의회의원, 축제관련기관·단체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서기는 축제담당 주사가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04.09.>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 위원회는 축제의 기획, 운영, 집행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축제기획단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순창장류축제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칭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은 축제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당해축제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축제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8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제9조(재원) ① 위원회에서 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순창군의 보조금 2. 각종 수익사업의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등 ② 군수는 위원회에 축제와 관련한 연구용역과 조사, 축제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③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과 축제관련예산 집행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당해년도 축제개최일 3개월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09.> ②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행사종료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통해 축제의 개선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 군수는 위원회에서 축제와 관련하여 인력, 시설사용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 등) 축제 주관부서 및 단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9.13.]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