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순창군에 소재하는 기업의 지원·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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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순창군에 소재하는 기업의 지원·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순창군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4.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6.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7.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8. “물류비”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신고 시 제출한 표준재무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운반비를 말한다. 9. “정주 여건”이란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생산, 주거를 위한 환경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지원) 군수는 창업 활성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1. 창업 교육 2.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제5조(기술개발지원) 군수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1.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사업 2.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3. 그 밖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제6조(판로·마케팅 지원 등) 군수는 기업의 매출액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1. 전시회 참여 등 마케팅 활성화 사업 2. 수출 지원 및 무역 기반 조성사업 3.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사업 4.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사업
제7조(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 등 지원) 군수는 쾌적한 기업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10명 이상 근로자를 상시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1. 기업 근로자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업 2. 기업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제목개정 2022.12.06.]
제7조의2(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군수는 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기업의 자동화·정보화 사업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공정의 진단·설계·개선 및 신공정 개발 3.그 밖에 군수가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12.06.]
제7조의3(출퇴근 차량 유류비 등 지원) 군수는 기업의 고용증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 출퇴근 차량의 유류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6.29.]
제8조(기업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원) ① 군수는 순창군 기업의 정주 여건 개선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1. 근로자들의 주거를 위한 주택 임차료 지원사업 2. 그 밖에 근로자 및 기업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로 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06.>
제8조의2(기업 활동지원예산 한도) 제4조부터 제7조 및 제7조의3, 제8조의 지원사항에 대한 기업별 예산지원 한도는 1억원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4.04.09.]
제9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군수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이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 3. 보조금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