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영천시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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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영천시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8.> 1. “소속 공무원”이란 영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항목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삭제<2024.9.26> 5.삭제<2024.9.26> 6.삭제<2024.9.26> 7.삭제<2024.9.26> 8.삭제<2024.9.26> 9.삭제<2024.9.26> 10.삭제<2024.9.26> 11.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1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1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영천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 질병, 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시장은 영천시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ㆍ공무직 근로자ㆍ공중보건의ㆍ방역수의사에 대하여도 영천시 공무원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8,2024.9.26>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2.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 3. 자녀 보육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취미클럽)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 등 지원 <개정 2024.9.26.> 4. 휴양시설 등의 이용 지원 <개정 2024.9.26.> 5. 우수ㆍ모범ㆍ적극행정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개정 2024.9.26.> 6.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 7.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 8. 소속 공무원의 생일 축하 선물 9.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0. 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사업 지원 <개정 2024.9.26.> 11. 공무원 또는 배우자의 임신ㆍ출산 축하선물 등 지원 <개정 2024.9.26.> 12.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9.26.>
제7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 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는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수 있으며, 장애인공무원에게는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영천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장은 전문기관 지
제9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복지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6.> 1. 기본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