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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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천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등) ① 영 제5조의5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교통,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건축방재,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ㆍ해제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 및 5조의3을 준용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전문분야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안건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소위원회의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하여 심의토록 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0.6.4., 2021.12.31.>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2.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3. 영 별표 1 제28호 장례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중 3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경우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고층수
제7조(건축심의) ① 영 제5조의5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1규격의 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주단면도(종·횡단면 포함), 구조도 2. 구조계산서 ② 시장은 건축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 심의결과서로 갈음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때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