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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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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6., 2024.9.26.> 1.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로 이전 또는 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등을 말한다. 3. “이주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직원으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시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시로 체류지를 둔 외국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 4. “이주직원등”이란 제3호의 이주직원과 이주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시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시로 체류지를 둔 외국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사천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지원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5.16.> 1. 공공기관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전략 수립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 1명은 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7.15.>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우주항공국장, 관광해양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16., 2024.9.26.>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6.]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5.16.>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유치활동 지원

제10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 4.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1조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제11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비 2.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3. 지역 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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