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24-09-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사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정책을 개발하거나 주요 현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시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제5조에 따른 사천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5.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조사ㆍ검사ㆍ시험 3.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 5. 예산 편성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인 기본조사, 실시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5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4.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변경 5.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회계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한 정책연구용역은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검토하게 하거나, 관련 단체ㆍ연구소 또는 전문가에게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정책연구용역 심의 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실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