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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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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사천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천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스포츠클럽 지원 등

제3조(스포츠클럽 지원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예산 및 자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세부기준 및 관리ㆍ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15조제3항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따른다.

제4조 지원 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 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 및 자원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 신청, 결정,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5조 회계관리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서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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