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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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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6. “노인체육”이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체력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자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자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8. “전지훈련”이란 다른 지역의 선수단이 일정기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옮겨와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사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 진흥 계획 수립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용 3. 기타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 사천시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천시체육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9.26.> 1. 당연직 위원 가. 시 체육 업무 담당 국장 나. 시 체육 업무 담당 과장 다. 시 교육청 체육 업무 담당 과장 라. 사천시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위원: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협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 전문체육의 진흥

제12조(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우수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 및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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