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사천시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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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6.>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사천시 ○○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26.> 1. 협의 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 업무 : 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40명 이내의 범위에서 읍·면·동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6.>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9.21.>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모집 공고일 현재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의 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9.21.>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의2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1. 삭제 <2024.9.26.> 2. 삭제 <2024.9.26.> ② 삭제 <2024.9.26.>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3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 2
제8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1. 읍ㆍ면ㆍ동장 추천: 3명 이내 2. 주민자치회 추천: 3명 이내 3.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학교ㆍ공공기관ㆍ단체장 추천: 1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4.9.26.]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 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로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9.26.>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9.26.>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9.26.>
제10조(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목개정 2024.9.26.]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