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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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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사천시, 사업자 및 사천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전시책을 추진하며 사천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ㆍ자연환경ㆍ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참여의 원칙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5조 시의 책무

제5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과 쾌적한 도시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사람과 자연의 공존 및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적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 및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이나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이나 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7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솔선 참여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 2. 시민은 환경오염행위와 관련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제8조 학교, 언론, 민간단체 등의 역할

제8조(학교, 언론, 민간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한다.

제9조 환경계획의 수립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천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고 환경적ㆍ사회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천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영향검토

제10조(환경영향검토) 시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제조치

제11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합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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