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4-09-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환경교육에 관한 자문

제5조(환경교육에 관한 자문) 시장은 환경교육 주요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천시 환경 기본 조례」제23조에 따른 사천시 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학교환경교육 지원

제6조(학교환경교육 지원) 시장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제8조(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환경교육주간

제9조(환경교육주간) 시장은 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3. 그 밖에 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10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0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사천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보급 및 지원 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제공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법 제24조제2항을 따른다. ④ 시장은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경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와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요청

제12조(자료요청) 시장은 환경교육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