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과 김해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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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과 김해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등)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복지국장, 시민안전국장, 정책기획과장, 복지정책과장, 도로과장, 대중교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22.12.9., 2024.7.4.>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제1호의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교통약자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4.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해외체류(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때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상ㆍ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성별, 연령별 포함) 및 이동 실태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버스 정류소, 보도 및 도로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