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밀양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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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밀양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지원”이란 도시민의 귀농어·귀촌을 활성화하고 밀양시 귀농어업인, 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밀양시장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과 활동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밀양시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귀농어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귀농어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 방안 4. 귀농어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5.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밀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9.26.>
제5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지원)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기존 주민간의 마을내 진입로ㆍ상하수도 등 관련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귀농어ㆍ귀촌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지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밀양시 귀농어ㆍ귀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을 위한 시책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고충처리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11.26., 2021.12.23.> 1. 농어업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2.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 3. 귀농어업인 또는 귀촌인 4. 농어업 분야 또는 귀농어업인 유치ㆍ지원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여성 농업인 또는 농업분야 여성 전문가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2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제7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5. 귀농어ㆍ귀촌 관련 박람회 등의 참여 및 개최 6. 귀농어ㆍ귀촌 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 7. 지원센터 간 협력사업 8.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0조 및 영 제9조에 따른다. <6조에서 조문 이동 2021.12.23.>
제8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사업) 시장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주거 지원사업 2. 귀농어업인의 농어업에 필요한 지원사업 3.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민의 화합 사업 4. 귀농어·귀촌 활성화 전입 시책 사업 5.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귀농어·귀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지원 6. 귀농어 학교 육성 및 교육비 지원 7. 귀농어·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귀농어·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사업 9. 예비 귀농어업인·귀촌인 농어촌체험활동 및 현장 투어 등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본조신설 2021.12.23.]
제8조의2(귀농어ㆍ귀촌 모범마을의 선정 등) ① 시장은 귀농어ㆍ귀촌인 전입 실적이 우수하고, 귀농어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한 마을을 귀농어ㆍ귀촌 모범마을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귀농어ㆍ귀촌 모범마을은 다음 각 호의 평가 항목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마을 중에서 선정한다. 1. 귀농어ㆍ귀촌인 전입 실적 2. 귀농어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화합행사 추진 실적 3. 귀농어ㆍ귀촌 및 주민화합 관련 표창(수상) 실적(도지사, 장관 표창 이상) 4. 그 밖에 마을환경 정비, 봉사활동 등 추진 실적 ③ 시장은 귀농어ㆍ귀촌 모범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6.]
제9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개정 2024.9.26.> 4.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시장은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법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