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0., 2012.12.31., 2014.12.26., 2017.3.17., 2022.4.14.>
산청군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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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0., 2012.12.31., 2014.12.26., 2017.3.17., 2022.4.14.>
제2조(사무소 소재지)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2014.12.26., 2017.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