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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4-09-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0., 2012.12.31., 2014.12.26., 2017.3.17., 2022.4.14.>

제2조 사무소 소재지

제2조(사무소 소재지) 산청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2014.12.26., 201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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