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가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과 문화 활동 장려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 공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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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가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과 문화 활동 장려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청군가족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하여 통합·설치한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4.9.26.> 2. 생활문화센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9.26.> 3.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따라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산청군 가족문화센터(이하“센터”라고 한다)로 하고, 그 위치는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86번길 9-19에 둔다. <개정 2024.9.26.>
제4조(운영시설)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1. 산청군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개정 2024.9.26.> 2. 생활문화센터(마루공간, 방음공간, 학습실, 다목적 강당) 3. 장난감 도서관 및 공동육아나눔터
제5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 복지증진 2. 다문화가정 안정정착을 위한 가족관계 형성지원 3. 장난감 대여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육아복지 지원 4.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 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증진 등
제6조(관리 및 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① 시설별 운영시간과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 조례,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운영) 산청군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산청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9.26.>
제10조(생활문화센터 사용신청) ① 센터의 시설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목적 강당(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300㎡ 2. 마루공간(무용 등 활동 가능한 공간) 1실: 100㎡ 3. 방음공간(악기 연주 가능한 공간) 1실: 40㎡ 4. 학습실(책상, 의자 등 ) 1실: 60㎡ 5. 다목적체험실(조리대, 싱크대 등) 1실: 79㎡ <신설 2024.9.26.> ②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생활문화센터의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물품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징수)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